[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한우 단양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군수는 2014년부터 수차례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면서 자신과 동행한 단양 지역 민간 사회단체장들의 경비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단체 대표들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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