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 적재를 근절하기 위해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대표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청주시 소재의 한 폐기물업체가 충북 청정지역 농지와 임야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를 무단으로 매립·방치하면서 인근 마을에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가 심각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 등 충북 중부·남부권역에 적게는 10t 많게는 5000t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적재된 것으로 파악됐고,

최근에는 증평 연탄리에 5t 덤프차량 100대 규모의 음식물류 비료가 무단 매립돼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러한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의 무단 매립·적재와 관련한 관리책임 규정에 없어 충북도와 관할 시·군·구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충북도 및 지자체, 농식품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촌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료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농해수위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 이례적으로 3개월여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큰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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