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1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K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구 시장 변호인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K 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지만 이후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반환했다.

당시 실무진의 착오로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30일 반환기일을 준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이 후원금 관련한 공소사실의 실체이자 전부”라며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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