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충북도를 비롯한 시·군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세간에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단양군 의원도 월정수당이 2.6% 인상된다.

10일 군에 따르면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만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더불어 2020∼2022년까지의 의정비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의원들에게 지급될 월정수당은 올해 월평균 168만 8800원에서 173만 2700원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2026만 5600원에서 2019년 2079만 2400원(2.6%·52만 6800원)으로 오른다.

이에 1년 의정활동비 1320만원(매달 110만원)을 포함하면 군의원들은 내년 한해 3399만 2400원을 받는다.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됐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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