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범위 아닌 곳 마무리·기부 주장… 회장 “설계변경 차액 가져가”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속보>= 충주시재향군인회장이 재향군인회관 증축 과정에서 건설회사에 군인회가 마무리할 내부공사를 시공하거나 아니면 4000만원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월17일 실시된 충주재향군인회관 증축공사에 낙찰돼 같은 달 24일 군인회와 계약을 하고 30일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 진행 중 내역에 들어있지 않고 군인회에서 별도 시공하려던 추후공사와 누락부분이 많아 공사범위가 아닌 부분의 설계변경을 7월 9일 요청했지만 재향군인회가 "추후공사 부분과 누락부분을 D건설에서 돈을 들여 마무리하든지, 4000만원 기부를 하든지 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D건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군인회에 전달하고 충주시와 감리회사, D건설, 군인회간 4자회의를 요청했다. 회의결과 D건설은 2층과 3층 내부마감 및 화장실, 주방마감은 제외하고 장애인시설 등 준공에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를 낙찰잔금을 들여 마무리하기로 확정하고 설계변경 재계약한 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장은 감리사무소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같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지난 10월 26일 준공하려던 공사가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주시재향군인회장은 "당초에 기초금액(4억원) 대비 낙찰금액(건축·전기·통신 포함 3억5300여만원)의 차액으로 내부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D건설이 설계변경을 통해 전액을 가져갔기 때문에 건축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내부공사도 D건설이 마무리하거나 기초금액의 10%를 기부하면 그 돈으로 군인회에서 공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군인회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지, 또 이 상태로 준공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의 진단을 충주시에 공문으로 접수했으며, 앞으로의 모든 협의는 공문을 통해서만 하고 법정까지 가서라도 군인회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건설은 공사과정에서 재향군인회가 요구한 사항과 준공금 미지급 등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번 주 중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것은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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