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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일몰제’ 시행, 
市 “매입 불가능 민간특례로”
반대측 “단계적 추진땐 가능”, 월평공원 공론화 관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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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개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장기미집행공원 개발의 핵심인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월평공원 공론화가 ‘계획개발’과 ‘보존’을 사이에 두고 찬반 측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전지역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방식에 대한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자본을 투입해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민간특례사업 대상은 대전지역 장기미집행공원 26개소(1440만여㎡) 중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용전공원, 매봉공원, 문화공원, 행평공원, 목상공원 등 6개 공원, 7개소(816만여㎡)이다. 이 중 현재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비롯한 4개소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3개소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이 극심한 대립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이 주춤한 상황이다. 현재로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공원 관리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지자체가 대상지역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시가 장기미집행공원과 녹지를 모두 시비로 매입해 보존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선 시 한 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2조원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다른 방식은 일몰제가 해제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대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서 공원 내 개인 토지주의 자유로운 토지이용이 가능해 난개발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측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제시돼 온 것이 민간자본을 투입해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민간특례사업이다.

민간특례사업은 사업 제안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뒤 그 중 30% 이내를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머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꾸며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다.

일몰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원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시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의 주장이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비공원화 시설이 23%로,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 범위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 측은 시의 공원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시나 찬성 측이 주장하는 매입비 2조원은 부풀려진 것으로, 시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공원 매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이들이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공원 매입 예산으로 1650억원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도 매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기미집행공원과 녹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대전시 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대 측이 매입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전시공원녹지기금계획’의 4100여억원은 4년 전 시세인 데다 공시지가로 일관 계산된 것”이라며 “현실적인 보상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도시공원 일몰제=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1999년 개인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대상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해 묶어 놓거나, 민간특례사업 등을 통해 관리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된 개인 토지는 토지 소유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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