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추진하는 상수도 요금 인상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수도 요금을 8.7%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도시건설위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 필요성은 일부 인정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가정용 인상 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요금이 8.7%씩 인상되고 현재 3단계로 적용되는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시설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도시건설위가 수도요금 인상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닌 만큼 요율을 재검토해 내년 초에 요금 인상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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