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정기국회…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 주목
국감·입법 등 줄다리기 팽팽, 야3당 빠진 예산안 통과 비난
‘윤창호법’ 밀어내기식 인상도

지난 9월 3일 개회 후 숨 가쁘게 달려온 정기국회가 8일 469조 6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슈퍼예산'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회기가 끝나는 9일이 일요일인 만큼 예산안을 의결한 8일 본회의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 활동이었다. 여야는 쟁점 현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도 지난 97일간 법안을 비롯해 총 4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기국회 초반인 9월에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들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국회가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10월 들어서는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소득주도성장, 에너지전환정책,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북 정책 등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장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동력 확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심판론에 주력하며 20일간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이 국감을 달궜다. 이는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논의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합의로 이어졌다.

국감이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예산국회·입법국회가 펼쳐졌다. 특히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잠시 멈춰서는가 하면, 일자리·남북협력 예산, 세수결손 4조원 논란으로 예산심사 파행도 반복됐다. 예산심사 막바지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정국을 달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정당만의 합의로 469조 6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짬짜미 합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야 3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선거제 개혁 논의는 뒤로 미뤄졌고, 거대양당의 높은 벽을 확인한 야 3당은 국회에 남아 민주당과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심사는 가까스로 마무리됐지만,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겨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의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다. 또한 야 3당이 배제된 예산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밀어내기식 법안 처리'라는 인상도 남겼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가 끝내 불발되고, 선거제 개혁 방안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 모두 정치력의 한계를 노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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