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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 위에 서 있던 행인을 다치게 국립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신혜영)은 지난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직원 A(37)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1시 55분경 술을 마시고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인도 위에 서 있던 여성 2명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5%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2007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8주 상해 피해자도 있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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