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월정수당 18% 인상하기로
여론조사 등 거쳐 이달말 확정, 인상폭 道 최고…주민반응 촉각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충북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2차 회의를 열어 군의원 의정비를 18%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음성군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연 1320만원을 유지하면서 연 2164만원인 월정수당은 2553만원으로 18%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해 인상하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음성군의원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 폭이 변경될 수 있다.

음성군 의정비심의위는 다음 주 조사기관에 의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이달 말 3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음성군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의정비 인상 폭이 충북에서 가장 크다. 영동과 보은이 2.6% 인상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10년 동안 의정비를 올리지 않아 충북 시·군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돼 있는 괴산군은 10% 올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음성군의회는 2015년부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올려왔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하는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8일 '5급 공무원 20년 차' 봉급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리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난을 샀다.

한편 올해 충북도내 시·군 월정수당은 청주시(2929만원), 충주시(2239만원), 음성군(2164만원), 진천군(2160만원), 제천시(2100만원), 단양군(2025만원), 증평군(2024만원), 옥천군(2010만원), 영동군(1963만원), 보은군(1897만원), 괴산군(1797만원) 순이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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