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확보를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할인점·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숙박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에 대해 △폐쇄, 훼손,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