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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진재석 기자] 청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도내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가상화폐 체굴기’를 운영했다는 혐의(지방재정법 위반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청주시로부터 의뢰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시설을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는 실패했다.

다만 가상화폐 채굴기로 보이는 장비가 양육시설에서 가동되고 있는 영상 등을 통해 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원장 A(35) 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시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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