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진재석 기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24·여) 씨와 B(29·여)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청원구 어린이집에서 원생 C(5) 군을 다른 원생들과 분리해,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총 1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교육 차원에서 한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를 다른 원생과 분리해 따돌리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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