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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예산군의 D업체를 포함한 전국 6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가 음식물 찌꺼기를 불법 처리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음식물 폐기물 운반업체·퇴비업체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배출자인 D업체 등 6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유역환경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공모와 다양한 수법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3개월 간 1600여t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찌꺼기)을 전남 함평의 한 가축분뇨 퇴비공장으로 반출하고, 폐기물을 톱밥과 섞어 퇴비로 둔갑시켰다.

이들이 폐기물을 버린 곳은 가축분뇨를 원자재로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1억 5000여만원으로 추산되며, 폐기물 무단반출로 환경오염 피해도 초래했다.

퇴비공장 측이 사업장 주변 밭에 폐기물을 야적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치(50ppm)의 200배를 초과하는 고농도(1만 260ppm) 침출수가 발생했고, 농수로와 인근 저수지로 유입돼 물고기가 폐사했다. 오염된 저수지를 정화하는 비용으론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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