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침 실효성도 의문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서산시청 공무원들이 안일한 태도로 올해에만 여러 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등 헤이해진 공직기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서산경찰서의 음주단속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많은 공무원이 단속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과 느슨해진 공직기강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직원은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등 모두 6명이다. 이중 4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2명은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16년 8명(중징계 4명, 경징계 4명)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심각성을 인식,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 됐을 경우 중징계까지 처분이 가능토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1~2개월 감봉에서 2~3개월 감봉, 0.1% 이상은 2~3개월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 동승자와 술을 함께 마신 동석자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부서장 책임경영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지난해는 1명(중징계)만이 경찰에 단속 됐다. 그러나 올해 6명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이 무색해지고 있다. 시는 구본풍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반 13명으로 공직기강 감찰단을 구성, 음주운전 행위 근절 등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으나 직원들의 잇따르는 음주운전 적발 소식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음주운전으로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는 한편 소속부서에도 엄중 경고해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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