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교육 목적으로의 이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허가가 전제돼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면 올해까지 지자체에서 유상운송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한다.

올해 허가 유예기간인 이달 31일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허가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차령에 상관없이 1~3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던 것이 내년부터 최초 등록은 차령 3년 이하의 차량만이 가능하다.

군의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관내 허가 실적은 저조한 상태로 대상 시설 100여 개소 중 절반만이 허가 받은 상태다.

이제만 건설교통과장은 “만약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며 “관련 시설에서는 연말까지 반드시 허가 신청을 받고 적법하게 운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는 적은 노후화된 통학차량이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차령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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