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포츠파크 일원
매주 화·수요일 2회 실시

▲ 보은군은 중부권 드론 자격증 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관내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실기시험장을 운영한다. 보은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중부권 드론 자격증 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관내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실기시험장을 운영한다.

드론조종사 증명제도는 현행 항공안전법 125조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상업목적으로 12㎏ 이상인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보은군은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사용협약을 체결해 스포츠파크 일원에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 실기시험장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 실기시험장은 드론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드론조종자 증명 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역거점별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면 올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보은군에서 2019년 1월부터 실기시험장이 운영돼 그동안 인근에 시험장이 없어 거리나 시간·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보은군민뿐 아니라 전국의 자격증 수요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기시험은 매주 화·수요일 2회 실시된다. 응시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면 된다.

안진수 문화관광과장은 “드론산업은 타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큰 산업으로 드론 상용화 확대에 따라 드론조종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 증가할 것”이라며 “보은군에 드론 실기시험장과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운영됨으로서 군민 편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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