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불구
순손실액 13억 3500만원 발생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농협이 전 조합장이 추진한 감자·양파판매사업의 손실액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은농협은 5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12월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원예작물로 감자를 선정하고 삼성 웰스토리에 감자 납품과 브랜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도 보은농협 관내에서 매입한 감자는 평균 ㎏당 651원에 1322t 8억 6000만원 매입하고, 다른지역에 평균 ㎏당 788원에 3860t을 30억 4400만원 매입해 총 감자 매입금액은 39억 500만원이다.

이 감자사업 사고로 인해 농협중앙회의 두 번에 걸친 감사결과 고가매입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업무 취급소홀로 13억 500만원의 거액손실이 발생했으며, 경영진 및 담당자를 농산물 판매사업 취급소홀로 책임을 물어 징계 및 변상액 3억 91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보은농협은 개인 변상액 중 표창 감경 및 기타 감액해 1억 8800만원 확정 변상 처리했다.

또한, 보은 농협은 지난 2014년 경기도 미양·양성농협으로부터 감자대금 6억 6700만원의 소송청구에 1심에서 피고 일부 패해 재심청구 끝에 최종 피고 승소했으며 2016년 4월 ㈜해오름으로부터 양파대금 1억 3500만원의 청구 소송에 2년 여간의 법정싸움 끝에 피고 승소했다.

위 소송비용으로 감자 1억 2800만원, 양파 3700만원 발생해 소송비용을 포함한 총 손실금액은 약 14억 7000만원으로 양파 매출이익 1억 3500만원을 차감하면 순손실액은 13억 3500만원이 발생했다.

2014년도 보은농협 결산은 감자사업 거액 손실발생으로 5억 1900만원 사상 유래 없는 적자결산으로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을 못했다.

서정만 상임이사는 “보은농협이 감자·양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농협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말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어 아픈 과거 상처지만 진실을 말한다”면서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감자·양파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하도록 요구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예비후보들이 상대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앞서 곽덕일 전 보은농협 조합장은 일부 언론에 “감자·양파 판매사업으로 인한 법정다툼에서 이겨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를 풀었다”며 “내년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한편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보은농협 조합장 예비후보에는 최창욱 현 조합장과 곽덕일 전 조합장, 한준동 전 보은농협 지점장 등 3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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