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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동농협 제공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탄동농협(조합장 이병열)은 6일 반석문화센터 회의실에서 PLS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농산물 출하관련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했다.

PLS제도(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는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탄동농협은 내년도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이병열 조합장은 “PLS제도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라며 “내년부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PLS제도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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