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2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철퇴를 내렸다. 청주시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2명 중 한명은 해임, 또 다른 한명은 정직 2개월 조처했다. 이날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지난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 직원은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강경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해임은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로 공무원에게는 치명상이다. 정직 또한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되나 해당기간 중 직무수행이 정지되는 중징계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이나 해임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종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 돼도 해임 같은 중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직원은 억울해할지도 모른다.

주취 운전자 전격퇴출 결정은 더 이상 온정주의가 통하지 않음을 내비친 것이다. 청주시는 공무원 비위가 끊이지 않자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최근 천명한 바 있다. 주취 운전자의 중징계는 무관용 원칙이 엄포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달할 정도로 습관성이 있다. 한해 평균 2만여건의 음주운전사고로 4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쯤 되면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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