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또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도 해당한다.
시 명노충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제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했던 2300여 명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