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지난 4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천안시 성환읍 소재 제3탄약창 주변 14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5일 국방부가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환읍 성월리 일원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강력한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주민들은 40여 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주변의 개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제3탄약창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한 결과다.

박 의원은 이날 서준석 국방부 차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면서, 협의에 성실히 임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의원은 "오랜 노력 끝에 해제가 이뤄져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보람을 느낀다"며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환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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