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천안시의회가 5일 열린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천안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가 5일 열린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정도희 의원은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꽃이자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으로 열사의 서훈 등급이 3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열사의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된 것”이라며 “현재 서훈을 추서했던 1962년 당시 정부가 열사의 활동과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촉구 했었고 8월에는 유 열사의 생가를 찾았던 이낙연 국무총리께도 직접 건의해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 기대가 컸었지만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상훈법을 개정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한편 1963년 제정된 현행 ‘상훈법’은 서훈의 확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서훈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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