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 고시안 제기능 못해… 시공사 체결 0건 참여비율 낮추고 인센티브 올리는 현실적 방안 필요해 
도시정비사업.jpg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고시안이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건설사의 참여 명분을 넓히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기대하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무용지물'인 정책으로 굳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본보 조사 결과 지난 4월 경 대전시가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고시한 이후 이달 현재까지 향토건설사의 정비사업 시공사 체결 건은 0건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전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지역 내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7%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세부 변경안으로는 공사참여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5%, 30% 이상은 10%, 40% 이상은 13%, 50% 이상은 15%, 60% 이상이면 최대 1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총 8곳의 도시정비사업구역에서 지역건설사 간판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 지난 4월 문화동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817세대)에서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중촌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674세대)은 SK건설, 도마·변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3098세대)은 GS·현대·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미라클사업단에게 넘어갔다. 지난달에도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721세대)에서 한진중공업이 시공사로 선정된데 이어 도마·변동9구역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616세대)은 한화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에게 돌아갔다. 이어 지난 9월 분양한 도룡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232세대)에서도 외지 건설사인 신성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도룡포레미소지움 착공에 돌입한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 추진 예정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다.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향토 건설사들이 향후 남아있는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외지 대형건설사들의 독무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역은 총 120곳으로 이중 105곳은 구역지정 14곳, 추진위원회 14곳, 조합설립인가 22곳, 사업시행인가 5곳, 관리처분 4곳, 공사중 11곳이며, 나머지 35곳은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절차가 멈춰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지역 향토기업들이 향후 예정돼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당장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변경된 고시안으로는 최대 3개의 향토건설사 들만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뿐 이하 중소 건설사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게 현실적인 업계의 목소리다. 우선 참여비율을 기존 최대 60%를 40%로 낮추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17%에서 20% 상향하는 조건을 갖추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조정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역 도시정비사업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를 살려 지역경제활성화의 선순환을 시키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허울뿐인 제도를 하루빨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타 광역시도와의 비교분석에 따른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대전지역 정서와 현실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와야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향토 건설사들이 외지건설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