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전 비서관 포함, 공판준비기일 방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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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불법선거자금 요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시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8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번 공판은 효율적인 공판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날 피고인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인이 쟁점 사항과 증인신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을 위해 전 전 시의원은 유력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전 전 시의원이 지역 대표적 로펌인 법무법인 ‘새날로’ 소속인 이강훈, 남상숙, 조준영 변호사,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현주 변호사를 선임했고, 여기에 판사 출신인 임성문 변호사도 합류했다.

A 씨도 배재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A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도 검찰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전 전 시의원과 A 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시의원과 방 구의원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방 의원은 A 씨의 요구에 따라 현금과 차명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95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방 의원은 A 씨의 요구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돈을 받고 방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B 씨도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이 지난달 29일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가운데 수사를 맡은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할지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박 의원의 소환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검찰의 보강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아직 소환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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