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증평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발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 건축물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의 많은 참여를 통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적재물품을 적치하는 행위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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