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금강 합류부에서 장군면 도계리 일원 7.6㎞ 구간의 홍수범람 및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이 내년 상반기 본격 추진된다.

시는 5일 시청에서 '2018년 제4차 세종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시는 이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자를 선출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1일 대교천 재해예방사업 보상설명회를 열고, 보상절차, 토지분할, 감정평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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