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달 말까지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 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말까지 신청한 사업주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1일부터는 고령자·고용 위기지역 소재 근로자,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1588-0075) 또는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43-230-6760)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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