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확정급여형(DB)의 수수료를 최대 0.08%p,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를 최대 0.05%p 인하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기여형(DC)을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도 자산관리수수료 0.02%p를 감면 받는다. 신규 고객 뿐 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큰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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