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법인 공모 재추진…법인-농민단체 “목적 어긋나 ” 반발
대전시 “재지정 움직임은 전국적인 추세… 문제 소지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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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올초 무산됐던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을 재추진 하자 법인들과 농민단체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전시는 조례추진과 관련해 5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받고 있지만, 법인들과 농민단체는 이를 두고 구색 맞추기용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도매시장 법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지정하는 경우 ‘공모 절차’로 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이와 같은 도매시장 조례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시의회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도매시장 법인들과 농민단체 등에서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도매시장 법인 지정문제를 ‘공모제’로 하는 조례 개정은 생산자 피해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전반적인 내용과 원칙적인 재지정에 대한 이해 없이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관련 법률과 도매시장 정책상 맞지 않는 행위”라며 “공모절차를 통해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다면 도매시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생산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매시장 법인들은 올 초 무산됐던 도매시장 조례가 또 다시 추진된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다. 대전 도매시장 한 법인 관계자는 “왜 대전시는 전국 도매시장에 없는 이러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조례개정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법인들을 흔드는 행위로 이는 결국 출하자까지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시는 법인 재지정 문제는 전국 광역시권 도매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법인 재지정에 대한 절차가 변화되고 있는 추세로 대전만 해당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의견 제출을 받고 필요한 부분은 검토한 뒤 의견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조례 추진에 있어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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