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사무원 수당 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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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의 한 기초의원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되돌려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박찬근 중구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6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재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을 추행했다는 논란으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의결을 받은 상태다.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⅔ 이상인 8명이 찬성하게 되면 박 의원은 제명이 확정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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