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지난해 4~6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재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을 추행했다는 논란으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의결을 받은 상태다.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⅔ 이상인 8명이 찬성하게 되면 박 의원은 제명이 확정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