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署 재물손괴 50대 입건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경찰서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참나무를 자른 혐의(재물손괴)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말 음성읍 자신이 사는 원룸 근처에 있던 참나무 21그루를 벌목업자에 시켜 자른 혐의를 받는다. 땅 주인 B(60) 씨는 참나무 잘린 것을 확인하고 음성군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원룸에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참나무를 잘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른 나무를 어떻게 처분했느냐에 따라 절도 등으로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며 "추가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음성군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나무를 자른 A 씨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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