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충청투데이 진재석 기자] 공천을 대가로 검은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4월경 당내 공천을 빌미로 박 전 시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시의원 역시 공천을 위해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천을 받지 못한 박 전 시의원은 본보를 통해 “각종 셈법과 헐뜯기가 난무하는 정치권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밖으로 이 사건에 대해 알리기로 했다”며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 공천장사는 사실”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박 전 시의원은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이뤄지자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며 돌연 말을 바꿨다.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도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특별 당비였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앞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시기와 박 전 시의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기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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