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자동차보험이 출시되고 난 후부터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보험정비요금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돼 왔고 분쟁이 발생될 때마다 그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아야 했다.

국회에서는 2003년 3월 23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손해보험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간의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 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2005년 6월 17일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했고, 이후 5년이 지난 2010년에 공표했으며 8년이 지난 2018년 6월 29일에 세 번째로 공표했다. 이렇게 13년 동안 단 세 차례만 공표를 하다 보니 정비업계는 경영난에 허덕이게 되고 손보사와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양 업계 간의 불신은 깊어졌다. 다시 말해 자배법 제16조에 의해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지만 매년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손보사 눈치 보기 등으로 가뭄에 콩 나듯 공표를 함으로서 실용성이 결여되고 보험정비요금의 산정과정에서도 서로간의 입장차가 크고 공표가 되더라도 계약의 지연과 공임의 삭감 강요, 적용시기 등으로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손보업계 또한 정비업체의 보험정비요금 과다청구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이며, 손보사들의 적자 경영으로 보험정비요금의 인상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이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보험료 할인으로 인한 과당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가운데 손보사는 보험정비요금 자기부담제도를 만들어 수리비의 20~30% 중 최대한도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수수하도록 하는 보험약관을 만들어 정비업계는 소비자들과 언쟁을 벌여 가면서 자기부담금을 수수하거나 정비업자간 자기부담금 면제 등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이중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보험정비요금의 선진화는 단순히 현행 보험정비요금의 기준을 새로 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보험정비요금의 공표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만이 양 업계 간 불협화음이 없어지고 자동차보험의 목적인 사고자동차의 원상회복과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정비가 이루어져야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정비요금의 선진화를 위해서 정부, 손보업계, 정비업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으로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매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정비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 문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간의 분쟁이 극에 달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보험정비요금의 선진화는 양 업계 간의 해묵은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험정비요금 기준을 마련 손보업계, 정비업계, 소비자단체를 비롯해서 관련된 업계에서 서로 상생하려는 자세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 참여하여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 줄 때 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사고차량의 원상회복으로 안전운행이 되게 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됨으로서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정비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되고 이로써 소비자들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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