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홍성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이나 실거래가 허위로 인한 과태료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4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됐다. 해당 제도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할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직거래 시 실거래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단독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 실거래신고·검인을 마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미숙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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