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2018년 10월 기준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가구의 일정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4인가구 기준 최대 20만 8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자가인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 범위 안에서 주택개량도 지원한다.

마이홈 사이트(www.myhome.go.kr) 및 모바일앱 복지로를 통해 근무시간에 구애받거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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