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고발에 판례·학설 들어 반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 요구건’을 두고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무고(誣告)’가 될까봐 이제는 자기방어를 위해 사태를 ‘물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례와 학설에 의해 부작위 방조범을 해석한 내용을 첨부했다. 그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범행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또한 부작위 방조가 적용되려면 김 시의원의 주장대로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도덕적 의무나 사실상의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법적의무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김 의원의 불법선거자금 요구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건으로 직접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박 의원의 전 비서관 A 씨와 전문학 전 시의원이 구속기소됐다.

또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 의원이 금품 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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