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전화통화 내용 중점, 다음 재판 17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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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서 아내의 성폭행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은 '논산 성폭행 부부 동반자살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이 3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 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1심 소송과정 중 피고인이 쓰던 휴대전화 2개 중 1개만 제출했다”며 “나머지 1개는 지인에게 줬는데 최근 피고인 지인이 다시 돌려준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엔 피고인과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 담겨 있어 증거가 나오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받고 복원까지 3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요청을 수락한 뒤 “오는 1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지난달 12일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피고인의 친구 A 씨, 피고인과 선후배 사이인 B 씨가 증인석에 섰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친구 A 씨에게 아내에게 폭행을 가했던 지난해 4월 10일 피고인과 증인이 나눈 전화통해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앞서 A 씨 아내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 10일 밤 피고인을 만나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며칠간 협박당하다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 B 씨에게 “지난해 4월 10일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을 당시 A 씨 아들에 대한 안부를 왜 물어 봤냐”고 질문했다. B 씨는 "아마 친구라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전화했을 때 흥분하고 욕도 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B 씨는 "아니다"라고 했다. 흥분한 것으로 보였느냐는 검사 측의 질문에 B 씨는 "평소랑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피고인과 자주 통화 했는지, 당시 통화 목소리가 여성이 들었을 때 위협감을 느낄만한지를 물었다. 전지원 재판장은 “통화할 때 옆에 누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A 씨에 대한 안부를 물었냐”고 질문했다. B 씨는 "동생들 안부를 자주 전했고 여성이 들으면 무서운 말투는 아니였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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