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막바지 속도

이미지박스1-법.jpg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여 일 남짓 남았다. 충북지역 전·현직 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경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전·현직 단체장은 한범덕 청주시장, 조길형 충주시장, 류한우 단양군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나용찬 전 괴산군수 등이다. 이외에도 임기중·하유정 충북도의원 등의 광역의원 일부도 포함됐다.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이들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류한우 단양군수는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단체장에게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류 군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류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 방문에 동행한 민간단체장 5명에게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돼 기소결정까지 이어질 경우 류 군수로서는 직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SNS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용찬 전 괴산군수와 이차영 현 괴산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측근에게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차영 괴산군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 군수와 이 사건이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한범덕 청주시장과 조길형 충주시장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이들 중 가장 먼저 미소 짓게 됐다.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한 시장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조길형 충주시장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건도 전 충주시장 후보는 “조 시장이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조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임기중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공소시효 이내에 모두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