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신청을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노인(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수급자와 등유·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인가구는 8만6000원, 2인가구는 12만원, 3인가구는 14만5000원으로 지원금액을 설정해 지난해 대비 각각 2000원, 1만2000원, 2만4000원이 증액됐다. 신청자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선택 발급가능하며 사용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다. 전년도에 신청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자동으로 신청돼 따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김돈곤 군수는 "겨울철 난방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난방에 대한 가계부담을 덜어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