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2019년 1월 완화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 확정에 따른 사항이다.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거나 수급(신청) 자가 만 30세 미만 한 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에 생계·의료급여 지원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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