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확대… 한솔·도담동 대상
심의위원 20명→50명으로 늘려
학생 참여 의무화…시민주권 구현

이춘희 세종시 정부가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확대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조치원읍장 시범실시 과정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동시에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굳히기 작업에 돌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시는 시범운영 첫 타깃으로 설정된 ‘조치원읍장’ 시민추천제를 시행했다. 조치원읍장 시민추천제의 경우 1읍·4개면(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관할하는 등 범위가 넓고 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주민심의위원회가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민심의위원회는 조치원읍과 면지역 인구비율에 따라 심의위원을 추천받아 시의원·이장·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대표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 희망자를 접수받아, 주민심의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고득점자 1명을 읍장으로 선발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2019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동지역 확대 계획안’을 내놓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조치원읍 시범실시 성과를 확산, 시민주권 및 마을자치 강화를 타깃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동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게 시가 내건 슬로건이다.

계획안 속 대상지역은 한솔동 및 도담동으로 설정됐다. 공모자격은 현직 4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에게 주어진다. 최종 선발자는 동장 추천 주민심의원회 면접(심의) 방식으로 확정된다. 해당 직렬은 △한솔동 행정·사회복지·환경, △도담동 행정·사회복지직이다. 심의의원의 경우 해당 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 주민(20~50명)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다. 단 지역구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조치원 시범 시행 때와 달라진 점이다. 우선 심의위원 참여규모를 기존 성인 2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확대했고, 시민참여기본조례 시행과 함께 학생(10%) 참여를 의무화했다.

심의위원 모집은 기존 관 주도(직권) 선출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는 오는 7일 공개 모집을 통해 1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담·한솔동장 선발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사실상 읍·면·동장 시민추전제 성공 열쇠인 재량사업비 확대 등 읍·면·동장 책임·권한을 확대하는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춘희 시장은 “일반 인사방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면 시민추천제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장기적으로 재정관련 여러가지 권한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읍·면·동장 공모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구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현재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전제 하에 공모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실시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종을 대한민국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들어가겠다. 세종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계기로 주민과 함께 혁신과 비전을 창조하는 주민자치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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