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안밟아…전 수련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

직위를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충북도교육청 산하 학생해양수련원을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3명이 기관통보 조치를 받았다. 수련원 이용을 제공한 전 제주수련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편법으로 충북도의원 등에게 제주수련원 이용을 수차례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전 제주수련원장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련원을 이용한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충북도의원 3명 등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종욱·정영수·박봉순 등 충북도의원 3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

당시 권익위 조사 결과 이들 도의원 3명은 도교육청 산하 학생해양수련원 제주수련원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도 권익위와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당시 공무원신분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한 A 전 수련원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이 도교육청 수련원 시설 비공개 객실 무료 사용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가려달라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 등 도의원 3명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편법으로 제주분원 객실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부 행동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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