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를 통해 다량의 음란물 등을 유포·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등)로 모 웹하드 업체 대표 A(34) 씨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대표 A 씨와 업체 직원들은 총 6만 8000여 편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속칭 헤비 업로더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헤비업로더 B(34) 씨 등 5명은 영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고 대학교 기숙사 및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음란 영상물을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100일 집중단속 기간동안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등로 수익을 거두고 음란물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은 종료됐지만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상시 단속체제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앞장서고 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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