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불법선거 자금 요구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간의 폭로 및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김 시의원이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중앙당에 박 의원의 징계청원서와 직무정지 신청서를 제출기키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대체 지방선거 당시 집권 여당 지구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어수선 한가. 법적 책임에 앞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관리 책임에 1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로부터 요구 받은 선거 자금의 성격에서부터 비롯됐다. 검찰은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자원봉사자 1명과 김 시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전직 시의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서구 의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다. 여기에서 박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 시의원은 자신을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던 박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의원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액수 등 구체적 사정은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왜 그 당시에는 눈을 감고 지금 와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느냐”며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상태다. 궁금증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의원 후보 공천의 대가성(속칭 권리금)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건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별 당비' 논란도 마찬가지다. 어디가 끝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기일인 오는 13일까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 건지 주목하고자 한다. 만약 검찰이 시효만기일 내에 박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후속 불복 절차가 제기될 것이 뻔하다. 이 모든 걸 밝히는 건 오로지 검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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