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9일 나 전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측근에게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을 돌며 특정 군수 후보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나 전 군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중도 퇴진했다. 그는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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