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들어 31명 징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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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북 도내 공무원의 이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청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10월 말 현재 31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20명)보다 11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5명은 해임(4명)과 파면(1명) 조처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다. 이들의 비위 유형은 보도방 운영, 음주운전, 향응 수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이다. 이에 국민권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기도 했다.

시는 떨어진 이미지 회복을 위해 인사 투명성 제고, 청렴 마일리지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탈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공무원 이탈이 비단 시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 징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47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청주시 9명, 음성군 9명, 단양군 6명, 제천시 5명, 충북도 4명, 충주시 4명, 괴산군 3명, 진천군 3명, 옥천군 2명, 영동군 1명, 보은군 1명 등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청렴성은 공무원의 기본 덕목”이라며 “자치단체장의 비위 척결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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