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대량 배출시기를 맞아 농경지 오염 방지를 위한 집중수거 활동에 나섰다.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로, 대부분의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마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특히 자발적 수거를 위해 폐비닐의 경우 A등급의 경우 ㎏당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8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며, 배출방법은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야 한다. 처리 절차로는 발생한 폐비닐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은 후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위탁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폐비닐의 경우 수거 장려금은 시에서 지급한다.

한편,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및 집중수거 활동에 따른 문의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76) 또는 한국환경공단(042-939-2307)로 하면 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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