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로, 대부분의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마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특히 자발적 수거를 위해 폐비닐의 경우 A등급의 경우 ㎏당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8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며, 배출방법은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야 한다. 처리 절차로는 발생한 폐비닐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은 후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위탁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폐비닐의 경우 수거 장려금은 시에서 지급한다.
한편,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및 집중수거 활동에 따른 문의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76) 또는 한국환경공단(042-939-2307)로 하면 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