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11월 16일부터 수능을 마친 관내 10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고의 경우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아산시는 대상인원 파악 후 노동상담소 주관으로 12월말까지 일정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아직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분야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 중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감수성 함양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내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아산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교육을 내실화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며, 아산시 노동상담소에서 실시하는 학교방문상담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이룬 성과도 같이 홍보할 예정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