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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대리점 계약을 위·수탁 계약으로 변경했다는 증인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8일 230법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 타이어뱅크 점주로 일했던 증인이 나와 증언을 했다. 증인 A씨는 "본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대리점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했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10~15분만 보여준 뒤 서명 날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타이어뱅크 본사가 전국에 산재한 판매점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A 씨는 이어 "관리를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영업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페널티로 순환 근무를 하거나 실적이 좋은 매장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며 "타이어 할인 판매율이 너무 높아도 '왜 너희만 다른 곳보다 높냐'며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점주들이 실제로 운영했다는 김 회장 측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이날 김 회장 변호인 측은 타이어뱅크의 사업 모델을 설명하면서, 사업주의 흑·적자 정산 과정과 사업주가 수익금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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