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는 전 타이어뱅크 점주로 일했던 증인이 나와 증언을 했다. 증인 A씨는 "본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대리점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했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10~15분만 보여준 뒤 서명 날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타이어뱅크 본사가 전국에 산재한 판매점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A 씨는 이어 "관리를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영업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페널티로 순환 근무를 하거나 실적이 좋은 매장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며 "타이어 할인 판매율이 너무 높아도 '왜 너희만 다른 곳보다 높냐'며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점주들이 실제로 운영했다는 김 회장 측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이날 김 회장 변호인 측은 타이어뱅크의 사업 모델을 설명하면서, 사업주의 흑·적자 정산 과정과 사업주가 수익금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